고객사는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의 구인 정보 무단 복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응 방안과 내용증명 발송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다년간 상당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구인·구직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경쟁 플랫폼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자사 플랫폼에 게시한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침해행위의 신속한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침해 사실의 특정, 삭제 요구 범위, 침해행위 중단 요청,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침해행위를 자진하여 중단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와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가 계속될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대응과 함께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 및 분쟁 대응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경쟁 플랫폼의 무단 복제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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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겸직 검토: 참여기관의 법인격, 중복수혜 제한 및 연구자 겸직에 관한 법적 기준 검토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검토: 참여기관 간 거래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법성, 연구개발비 계상 제한 및 제재 위험 검토 사업 관리·감독체계 자문: 주관기관의 관리책임과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겸직, 기관 간 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연구개발과제와 실증·사업화 지원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참여기업의 대표자와 연구자가 다른 참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중복수혜 제한에 저촉되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한지, 주관기관이 어떤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중복수혜 여부와 참여기관의 법인격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중복수혜 여부는 연구자 개인의 소속이나 기관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같은 명칭이나 계열에 속하는 조직이라도 별도 법인인지, 동일 법인의 내부 조직인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참여의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참여기관의 법인격 및 협약 당사자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제 공모에서 정한 중복수혜 제한이 어떤 기관에 적용되는지, 실제 협약 당사자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제한과 인건비 관리 검토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나 연구자가 다른 기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겸직 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되었는지, 복수 기관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관련 법령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바탕으로 겸직의 판단기준과 원소속기관의 겸직허가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겸직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과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참여기관 시설·장비 활용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기관 간 거래 및 이해관계자 내부거래 검토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는 용역계약이나 물품구매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간 거래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별도 기업과의 거래는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 기관 간 거래비용의 계상 제한과 영리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이사회 승인 필요성 등 회사법상 쟁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제재 위험 검토 연구개발비가 정해진 사용용도나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되면 해당 비용의 불인정뿐 아니라 환수 및 참여제한 등 제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이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인력과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 및 제재 규정과 공공재정환수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 간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 및 연구개발비 중복계상 등이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및 협약상 통제사항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 외에도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을 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관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를 개별 기관의 문제로만 취급하기보다 협약상 의무와 관리책임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책임과 관련 판결을 검토하고, 참여기관의 겸직 및 이해관계,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협약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가격, 인건비 및 중복계상 여부 등에 대한 법무·회계 교차검증 항목을 검토하여 사업 관리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공 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관의 겸직과 내부거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법인격과 협약관계, 개별 거래의 성격 및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을 구분하여 법적 위험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겸직·내부거래 및 연구개발비 집행 적정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참여기관과 연구자 겸직, 중복수혜 제한 및 내부거래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상법상 자기거래 규제를 바탕으로 연구개발비 계상 및 환수·제재 위험을 살펴보고, 주관기관의 관리·감독 의무와 협약상 통제사항, 법무·회계 교차검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른 참여기관에 겸직하고 있으면 중복수혜에 해당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겸직 사실만으로 중복수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협약 당사자의 법인격, 동일 사업 내 과제 참여관계 및 공모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겸직허가와 인건비 계상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연구개발비로 관계회사에 용역을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상대방이 동일 과제 참여기관인지, 대표자 등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인지,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구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관련 사용기준과 상법상 이해충돌 거래 규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참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면 주관기관도 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주관기관에 연구개발비 관리·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기관의 집행 문제와 관련하여 협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내용과 증빙자료, 거래 승인 및 점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집합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했던 임차인 주요 쟁점: 누수 발생 원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구분,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범위 사건 결과: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어, 기존 일부 배상책임 유지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점포의 시설 문제인지, 공용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래층 상가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위층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아래층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제빙기와 연결 배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점포 내부 및 외부 복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점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용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래층 점포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의뢰인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외부 복도 공용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용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가 누수 분쟁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관리주체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래층 점포 외부 복도에 설치된 배관이 위층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배관의 관리관계와 건물의 구조적 특성, 다른 공용부분에서도 발생한 누수 현상 등을 검토하여, 배관의 연결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층 점포에 연결된 배관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실제 배관 막힘이나 누수의 원인이 해당 점포에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건물 구조를 활용한 누수 원인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누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강우 이후 건물의 여러 위치에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근거로 건물 자체의 방수상태나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시점과 당시 강우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 자료의 날짜를 정정하고 강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점포의 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와 누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과 책임범위의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한 보수비용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일부 감액된 수리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별하고, 청구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의 공용배관에 관하여, 해당 배관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점포에서 연결된 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부 복도 누수에 관한 기존 청구기각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누수 위치나 배관 연결관계뿐 아니라 실제 발생 원인과 시설의 관리관계, 손해액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투고, 상대방의 항소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won-case { color: #333;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won-case h1 { color: #333; font-size: 25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0 0 24px; } .won-case h2 { color: #333; font-size: 21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34px 0 14px; } .won-case h3 { color: #333; font-size: 17px; line-height: 1.6; font-weight: 700; margin: 24px 0 8px; } .won-case p { color: #333; margin: 0 0 17px; } .won-case li { color: #333; margin-bottom: 7px; } .won-case strong { color: #333; font-weight: 700; } .won-case .case-summary { margin: 24px 0 32px; padding: 22px 24px; background: #f5f7f9; border-left: 4px solid #586b80; border-radius: 6px; } .won-case .summary-title { font-weight: 700; margin: 0 0 12px; } .won-case .case-summary ul { margin: 0; padding-left: 22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용배관의 관리관계, 시설의 감가상각 및 손해배상범위를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추가 배상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상가 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소송", "공용배관 누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상가 누수 항소심",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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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보험조회 서비스 운영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보험조회 서비스 운영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검토: 의료기관이 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외부 서비스업체에 전달하기 위한 구두 동의 요건 및 고지사항 검토 전자적 동의 절차 검토: 동의 사실의 입증 가능성을 고려한 태블릿·QR코드 방식 등 개인정보 수집 절차 검토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 검토: 전자적 방식의 위탁계약 체결 가능성, 계약 문구 및 위탁자·수탁자의 법적 의무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험조회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환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절차와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에게 보험조회 서비스의 이용 동의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종이 서식을 줄이기 위해 구두 동의와 전자적 동의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의료기관과 체결하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 계약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환자의 휴대전화번호 제공에 구두 동의가 가능한지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종이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외부 서비스업체에 전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따른 동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환자의 휴대전화번호 전달을 위한 구두 동의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및 동의 거부에 관한 고지사항을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전달 이후의 전자적 동의가 갖는 의미 검토 보험조회 서비스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한 뒤, 서비스업체가 환자에게 동의 링크를 발송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이미 제3자에게 전달된 이후에 받는 동의와 전달 전에 필요한 동의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에 전자적 동의를 받는 절차만으로 앞서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료기관의 최초 동의 안내부터 휴대전화번호 전달, 서비스업체의 동의 링크 발송에 이르는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동의의 목적과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구두 동의의 입증 문제와 전자적 동의 방식 검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는 동의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해당 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구두 동의는 서면이나 전자적 동의와 달리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나 조사 과정에서 동의 사실과 고지내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구두 동의 방식의 법적 요건과 입증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종이 서식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동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태블릿을 이용한 동의 방식과 환자가 QR코드를 통해 직접 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의 문서 요건 검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위탁계약의 문서 요건과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서의 형식을 반드시 종이 계약서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료기관과 서비스업체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온라인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참고하여 전자적 계약 방식과 계약에 반영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라인 계약 문구 및 위탁자·수탁자 의무 검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단순히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인지, 실제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전문을 확인했다는 표시만으로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드러나는지 검토해야 하며,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탁관계에 따른 의무는 유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의 체결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는 문구와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계에서 요구되는 수탁자 교육·감독 등 위탁자의 법적 의무를 확인하고, 온라인 계약 도입 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보험조회 서비스의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전자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입증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할 때 구두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A.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두 동의의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의 방식과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동의 링크를 보내도 되나요? A.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 업체에 제공된 이후에 받는 동의는 앞서 이루어진 제공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해도 유효한가요? A.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문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지만, 종이 문서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에서도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와 법정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험조회 서비스 운영업체의 환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온라인 처리위탁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험조회 서비스의 환자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 온라인 처리위탁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휴대전화번호 제3자 제공에 필요한 구두 동의와 법정 고지사항, 사후 동의의 한계 및 입증 문제를 검토하고, 태블릿·QR코드 방식과 온라인 위탁계약의 문서 요건, 계약 체결 문구 및 위탁자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환자의 개인정보를 외부 업체에 제공할 때 구두 동의만 받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구두 동의의 경우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동의 방식과 기록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를 먼저 전달하고 나중에 동의 링크를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 업체에 제공된 이후에 받는 동의는 앞서 이루어진 제공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를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해도 유효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을 문서로 체결하도록 규정하지만, 종이 문서만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방식에서도 계약 체결의 의사표시와 법정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 검토: 기존 계정의 단체 계정 전환 절차와 관계자 간 권리·의무 및 합의서 조항 검토 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검토: 계정 전환 협조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 추가 청구 제한, 비밀유지 및 계약위반 관련 조항 검토 후속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자문: 합의 당사자 구성, 지급증빙, 서명·날인 방식과 세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PR대행기업으로부터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전환과 관련된 합의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정 전환을 위해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전환 이후 계정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추가 금전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 및 합의서 검토 기업이 공식 블로그나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정의 개설·관리 주체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을 기업의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한 로그인 정보 변경뿐 아니라 계정 전환에 필요한 협조사항과 전환 이후의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정의 단체 계정 전환과 관련된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자 간 권리·의무와 계정 전환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정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의 역할과 합의 당사자 구성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정 전환 이후 권리 주장 및 분쟁예방 조항 검토 계정 전환이 완료되더라도 과거 계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나 게시물, 계정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정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향후 계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합의 체결 이전의 사정에 관한 부제소 조항과 전환 이후의 권리 주장 제한, 외부 비방 및 평판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위반행위 중지 및 관련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조항과 위약금 설정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정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의 법적 성격 검토 계정 전환을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칭과 계약상 성격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금전이 손해배상인지, 계정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금인지,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정 전환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기존 합의서와 별도의 지급 확인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이후 추가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과 지급조건, 비밀유지 및 관련 책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합의 당사자 및 지급증빙·서명 방식 검토 기업 공식 계정의 전환에는 계정 관계자뿐 아니라 공식 채널의 운영 주체와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이 함께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금전 지급 주체가 변경되면 기존 합의서에 어떠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합의 당사자의 구성과 업무대행 관계를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확보, 합의서의 서명·날인 방식 및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검토 계정 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합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에 따른 세무 신고나 원천징수 등을 위해 신분확인 자료 또는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정 전환 합의서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 목적의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합의서에 반영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계정 전환을 위한 후속 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시한 계정 전환 합의서와 후속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부제소, 비밀유지, 추가 청구 제한, 계약위반 시 조치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확인서의 구성과 지급증빙 확보, 합의 당사자의 권한관계, 서명·날인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상 검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정 관련 권리관계와 금전 지급의 성격을 검토하고, 전환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공식 블로그를 단체 계정으로 전환할 때 별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A. 모든 계정 전환에 별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거나 전환에 대한 협조 및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 계정 전환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정 전환 협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의 법적 성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계정 권리의 귀속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 전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공식 블로그의 단체 계정 전환에 관한 합의서와 후속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정 전환 이후 권리 주장 및 추가 금전청구 제한, 부제소·비밀유지·위약금 조항,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의 법적 성격, 합의 당사자 구성과 지급증빙, 서명·날인 및 세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공식 블로그를 단체 계정으로 전환할 때 별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계정 전환에 별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거나 전환에 대한 협조 및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블로그 계정 전환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정 전환 협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의 법적 성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계정 권리의 귀속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 전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시스템 운영계약의 과업범위 검토: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 대응: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및 계약 해지·축소 관련 법률 검토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의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수행해 온 시스템 개발·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존 시스템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구성 변경과 시스템 재구축, 운영 내재화를 위한 기술자료 이관 및 인수인계 등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계약 종료 가능성 및 미지급 대금의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도 수행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운영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뿐 아니라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협력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가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나 대가 산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운영현황 보고, 서버 구성 변경, 시스템 재구축 및 인수인계 요구를 구분하여 기존 개발·운영계약의 과업범위와 부수적 협력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대금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 보호 검토 시스템을 다른 운영주체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개발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산출물과 개발업체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스코드, 운영도구, 스크립트 및 업무 노하우 등은 그 성격과 계약상 권리 귀속에 따라 제공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자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인도와 별도의 교육·운영지원 등 인수인계 용역을 구분하여 관련 계약상 의무와 추가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운영규모 축소 및 추가 업무 수행의 법적 위험 검토 기존 계약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합의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조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 업무 수행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운영규모 축소가 계약변경 또는 해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협조 여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작업의 대가와 계약변경 절차, 향후 운영계약 축소 또는 종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검토 기업 간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규모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위탁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유형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대금 미지급, 계약대금 감액, 위탁업무의 취소·축소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가능성과 실익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및 지연손해금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검수 완료 여부와 계약상 지급조건이 대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설명한 개발업무의 검수 및 대금 지급 경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개발대금의 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청구와 민사소송 등 단계별 대금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장기간의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업무 요구와 기술자료 이관, 계약변경,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운영현황 보고,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의 계약상 과업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계약 해지·축소의 법적 위험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 검토: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제외한 전환우선주(CPS)로 투자조건 변경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수정: 전환권, 투자자 주식매수청구권 및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1차 수정안 제공 정관 변경 및 투자절차 검토: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주금납입 선행조건, 후속 절차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의 수정 및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투자계약을 준비하면서 기존 계약서에 포함된 우선주의 상환권을 제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주식의 종류와 권리내용을 변경하고,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전환우선주로 투자조건 변경 기업이 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어떤 권리가 부여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을 포함하는 반면, 전환우선주(CPS)는 상환권 없이 전환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종류주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에서 상환권을 제외하려면 관련 조항과 투자자의 권리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기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을 전환우선주 계약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환권 삭제에 따른 계약 전체의 정합성과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환권 삭제에 따른 투자자 권리 및 계약조항 검토 우선주에 부여된 상환권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다른 계약상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은 각각 법적 성격과 행사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권리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권 제외 요청을 반영하면서 기존 계약에 규정된 전환권 및 주식매수청구권과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의 권리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계약서의 표제, 신주발행 조건, 정관 변경 관련 사항 및 부속서류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 검토 기업이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계약서의 내용뿐 아니라 회사 정관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종류주식의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은 발행하려는 주식의 권리내용과 연결되므로 계약서와 정관의 정합성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정관 변경의 필요성과 신주인수계약상 주금납입 선행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선배당률,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환청구기간 및 수권주식 총수 등 정관 변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조건 확정에 따라 추가로 정비할 항목을 안내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및 투자절차 검토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체결뿐 아니라 신주발행과 관련된 회사 내부 절차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 납입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선행조건과 신주발행에 필요한 결의·서류 등을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국인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인수를 위한 계약상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주금납입 및 신주발행에 필요한 후속 절차의 범위를 안내하였습니다.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1차 수정안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변경 요청을 바탕으로 기존 신주인수계약서의 상환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전환우선주 발행에 맞춰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 변경과 주금납입 선행조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투자조건 확정 후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과 영문본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 과정에서 투자주식의 권리구조 변경에 따른 계약상 쟁점을 검토하고, 변경된 투자조건에 부합하도록 신주인수계약서를 수정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전환우선주(CPS) 신주인수계약서 수정 및 정관 변경 관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기업의 신주인수계약에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전환권과 주식매수청구권, 정관 변경 및 주금납입 선행조건, 외국인 투자자의 신주 인수 관련 절차를 살펴보고 국문·영문 신주인수계약서 1차 수정안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9"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전환우선주(CPS)가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제외하고 전환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우선주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권 삭제에 따라 관련 계약조항과 정관상 종류주식의 권리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를 발행하려면 회사 정관도 변경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현행 정관에 발행하려는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의결권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정관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환우선주에서 상환권을 삭제하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권리도 모두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환권이 삭제되더라도 전환권이나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등 다른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권리는 행사요건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투자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웹툰 IP 이용허락 범위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의 웹툰·캐릭터·세계관 활용,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계약조건 검토 저작권 및 수익분배 구조 검토: 원저작물과 AI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 국내외 매출 정산 및 수익분배 관련 조항 검토 권리 보호 및 계약 종료 절차 검토: 상표권·배타적발행권,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관한 IP 라이선스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웹툰의 캐릭터와 세계관, 스토리 및 이미지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직접 제작하는 AI 캐릭터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하는 2차 창작 콘텐츠까지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허락 범위와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후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웹툰 IP의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범위 검토 웹툰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계약에서는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캐릭터의 성격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기업이 해외 계열회사나 이용자에게 IP의 이용을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상 IP의 정의와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 국내외 서비스 제공, 재라이선스 및 2차 창작 콘텐츠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콘텐츠의 생성·운영에 필요한 IP 이용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이용을 구분하는 조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저작물과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 귀속 및 작가 동의 검토 기존 웹툰을 기반으로 AI 캐릭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작되는 콘텐츠·기술 요소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웹툰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과 이용, 저작인격권 및 성명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원저작물과 AI 캐릭터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서 확보 및 관련 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기존 IP의 보호 범위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AI 캐릭터 서비스의 수익분배 및 해외 매출 정산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구매한 유료 재화를 사용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이용행위를 수익분배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매출과 정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계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외화 매출의 환산과 정산자료의 확인, 지급절차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산정, 수익분배금 계산, 정산 리포트 제공 및 지급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자료의 검증과 해외 매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IP 침해 대응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이용허락뿐 아니라 권리자가 보유한 상표와 저작물에 관한 별도의 권리 설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인 이용허락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정 대상과 범위, 존속기간 및 종료 시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대상 IP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 독점적 이용관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대응 권한과 협력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및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소송 협력 및 관련 비용·회수금 처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 서비스 및 IP 자료 처리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제작된 AI 캐릭터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받은 웹툰 이미지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잔여 정산과 권리 설정의 종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종료 후 대상 IP의 이용 중단, 관련 자료의 반환·파기 및 잔여 수익분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보증, 면책,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을 반영한 IP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웹툰 IP를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허락, 2차 창작,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관련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 작가 동의 및 권리 귀속, AI 캐릭터 수익분배와 해외 매출 정산,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수익분배·탈퇴정산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수익분배·탈퇴정산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동업계약 및 출자·손익분배 검토: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재산지분, 수익분배 및 업무별 운영보상에 관한 계약조건 검토 공동사업 운영·의사결정 검토: 대표권, 지출 승인, 회계관리, 계정 접근권한 및 공동사업자 간 책임관계 검토 탈퇴·분쟁해결 및 운영규정 정비: 지분양도, 탈퇴정산, 제명, 경업금지 및 사업 종료 절차를 검토하고 동업계약서·운영규정 검토본 및 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고객사로부터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 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공동사업자가 자금을 출자하고 매장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공동사업자별 역할과 수익분배 기준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계약 명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 회계자료의 관리와 열람, 향후 탈퇴 또는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까지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재산지분 및 손익분배 구조 검토 동업계약에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얼마를 출자하는지뿐 아니라 출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수익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재산에 대한 지분과 영업이익의 분배비율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권리와 정산기준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출자 및 사업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출자금 납입, 공동사업재산의 귀속, 손익분배 및 추가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보상과 이익분배의 관계를 살펴보고, 회계·세무 처리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주요 의사결정 절차 검토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특정 업무담당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대규모 지출 및 사업계좌 관리 등은 공동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집행 권한과 사전승인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대외적 역할과 공동사업자 간 의사결정 기준, 지출 승인 및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과 주요 계약의 명의, 공동사업자 간 내부 책임관계 및 회의·의결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장 운영규정과 회계·인력관리 체계 검토 동업계약서가 공동사업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라면, 운영규정은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출과 현금 시재의 관리, 사업용 카드 사용, 근무일정 및 직원 관리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간 업무 부담이나 비용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사업 운영규정의 현금·매출 관리, 근무와 근태, 정기회의, 사업용 계정 및 보안관리, 보험과 안전, 노무 실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영규정과 동업계약서의 적용 관계 및 규정 변경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 탈퇴·지분양도 및 정산기준 검토 공동사업은 사업 개시 이후에도 구성원의 탈퇴, 지분양도, 질병이나 사망 등 다양한 사정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 출자금을 그대로 반환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공동사업재산과 채무, 영업손익 및 지분가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사업자의 자진탈퇴, 지분양도와 우선매수, 탈퇴·제명 시 정산 및 사업 승계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사업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사업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잔류 공동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위반·경업금지 및 공동사업 분쟁해결 절차 검토 동업관계에서는 무단 지출, 업무상 의무 위반, 사업정보의 외부 이용이나 경쟁사업 운영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뿐 아니라 당사자의 소명기회, 권한정지와 제명, 분쟁 발생 시 의사결정 교착을 해소하는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사업자의 금지행위, 비밀유지, 경업금지, 손해배상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대응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분쟁조정, 지분정산 및 공동사업 종료 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동업계약서와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출자·손익분배, 업무분장, 의사결정, 회계관리, 탈퇴정산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의 기본 원칙과 운영규정의 세부 절차가 서로 연결되도록 관련 조항과 별표·부속서류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을 반영한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 운영규정의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동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구성원 변경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공동사업자 간 권리·의무와 운영절차를 계약문서로 정비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동업계약에서 출자지분과 수익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기준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비율이 어떤 권리와 정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 및 회계·세무 처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면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탈퇴 시 정산금은 단순히 최초 출자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의 내용과 공동사업재산, 채무, 손익 및 지분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동업계약서와 별도로 공동사업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A. 모든 공동사업에 별도 운영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일상적인 업무와 비용 집행을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 동업계약서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운영규정이 업무 분담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수익분배·탈퇴정산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서와 운영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재산지분과 손익분배, 업무별 운영보상, 대표권과 지출 승인, 회계·인력관리 및 계정 접근권한을 검토하고, 탈퇴정산·지분양도·경업금지·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한 동업계약서와 운영규정의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에서 출자지분과 수익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기준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비율이 어떤 권리와 정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 및 회계·세무 처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면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탈퇴 시 정산금은 단순히 최초 출자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의 내용과 공동사업재산, 채무, 손익 및 지분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서와 별도로 공동사업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공동사업에 별도 운영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일상적인 업무와 비용 집행을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 동업계약서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운영규정이 업무 분담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영상 제작·협찬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수수료 부담 관련 법률 검토 협찬 표시 및 후속 협상 검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제와 계약 종료 협상 과정의 법적 위험 검토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검토: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및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해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게시를 추진하였으나, 콘텐츠의 협찬 표시 방식과 공개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과 영상 대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해지수수료 검토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영상 제작, 검수, 게시 일정 및 협찬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콘텐츠의 공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의해지권과 해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찬 콘텐츠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 해지수수료 부담 주체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와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대가나 편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본문과 설명란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콘텐츠 제작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서는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검토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협찬 표시 방식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이견과 후속 협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가 별도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종료 협상 및 후속 조치 검토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지급된 비용,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이메일이 향후 계약 해지의 경위 및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과 서면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 유지 및 종료 관련 협의안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의 필요성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콘텐츠의 후속 이용 및 분쟁 종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NDA 검토 기업 홍보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촬영 또는 취재를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한 사후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의와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합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촬영·제작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급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향후 공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뿐 아니라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지급조건 및 후속 콘텐츠 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해지수수료, 협찬 표시, 사후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수수료 부담,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상,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추가 대금 지급과 후속 콘텐츠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서 서비스 중단·손해배상·계정 이관 법률자문 제공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서 서비스 중단·손해배상·계정 이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서비스 중단 및 면책조항 검토: 클라우드 이용요금 연체에 따른 서비스 이용 제한, 사전 통지 및 면책 범위 검토 요금·손해배상·할인조건 검토: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이용요금 산정과 이의제기, 할인특약 및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 검토 계약 종료 및 계정 이관 조항 정비: 계약 해지 후 클라우드 계정·데이터의 이전과 서비스 연속성에 관한 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통합하여 청구·정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통합빌링 계약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요금 연체 시 서비스가 제한될 가능성,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할인조건의 유지 및 계약 종료 이후 계정 이전 등에 관한 법적 위험을 검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인프라가 실제 서비스 운영과 연결되어 있어 계약상 권리·의무뿐 아니라 서비스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 및 면책조항에 관한 법률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는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운영, 데이터 저장 및 시스템 관리 등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이용요금 납부나 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서 서비스 이용 제한의 사유와 범위, 사전 통지 절차 및 서비스 제공업체의 면책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의 이용요금 연체 및 서비스 제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 조치의 절차적 요건과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살펴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이용요금 정산조건 검토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서는 장애나 서비스 중단,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당사자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이용요금과 연계하여 정한 경우에는 한도 산정기준이 명확한지, 계약당사자에게 균형 있게 적용되는지, 특정 유형의 계약위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서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와 한도, 예외사유 및 비밀유지·개인정보 관련 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료의 청구·정산 구조와 청구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살펴보고, 요금 산정과 연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상 분쟁 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이용요금 할인특약 및 계약 갱신조건 검토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에서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산정뿐 아니라 할인율, 약정기간 및 계약 갱신조건이 기업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갱신이나 청구계정 변경에 따라 기존 할인혜택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할인특약과 기본계약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에 적용되는 할인특약과 계약 갱신·종료 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통합청구계정 변경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할인혜택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항의 정합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시 클라우드 계정·데이터 이관 관련 검토 클라우드 통합빌링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존 계정과 데이터, 운영 중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청구계정의 관리주체와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계정에 대한 권한, 데이터 관리 및 이전 협조의무가 계약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시 계정 및 데이터의 귀속, 계정 이전을 위한 협조의무, 이관기간 중 서비스 유지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당사자와 실제 서비스 이용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및 책임 귀속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AWS 통합빌링 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AWS 통합빌링 계약서와 할인 관련 특약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면책, 손해배상, 이용요금 정산, 계약 갱신 및 계정 이관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운영 연속성과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계약조항별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한 계약서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중단, 비용 정산 및 계정 이전 관련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문서화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클라우드 이용요금을 연체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 서비스 이용 제한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의 사유와 범위, 사전 통지 및 시정기회,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AWS 통합빌링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 기업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조항이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효력은 계약 문언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도 산정기준과 예외사유, 계약당사자별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WS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A. 계약 종료 시 계정 및 데이터의 귀속, 계정 이전을 위한 협조의무, 이전기간 중 서비스 유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청구계정의 관리구조와 계약서에 정해진 권리·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이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서 서비스 중단·손해배상·계정 이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업체의 AWS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 중단 및 면책조항, 손해배상책임의 한도, 이용요금 정산과 할인특약, 계약 갱신 및 종료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데이터의 이관과 계약당사자 간 책임관계를 분석하고, 조항별 검토의견을 반영한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클라우드 이용요금을 연체하면 서비스 제공업체가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서비스 이용 제한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계약서의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의 사유와 범위, 사전 통지 및 시정기회,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AWS 통합빌링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업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는 조항이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적용 범위와 효력은 계약 문언 및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한도 산정기준과 예외사유, 계약당사자별 책임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클라우드 통합빌링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WS 계정과 데이터는 어떻게 이전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시 계정 및 데이터의 귀속, 계정 이전을 위한 협조의무, 이전기간 중 서비스 유지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청구계정의 관리구조와 계약서에 정해진 권리·의무에 따라 구체적인 이관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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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투자 신주발행 계약 검토: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구조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RCPS) 인수계약 검토 투자조건 및 주주권리 검토: 우선주의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관련 계약조건과 투자자·회사 간 권리의무 검토 국문·영문 계약서 제공: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반영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작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자로부터 신규 투자를 유치하려는 국내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에서 새로 발행하는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주식의 매매와 구별되는 신주발행 거래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고,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권리와 투자금 납입 및 거래완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신주인수계약의 거래구조 검토 기업이 외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과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거래구조에 따라 계약당사자와 주식 취득 방식, 자금의 귀속 및 필요한 법률문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주식발행 절차와 투자자의 인수대금 납입, 거래완결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투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구조에 맞추어 계약서 작성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자와 회사, 이해관계인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를 구분하여 신주인수계약서에 반영할 주요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권리 및 투자조건 검토 상환전환우선주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종류주식으로, 투자계약에서 배당과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등 여러 권리조건이 함께 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조건은 투자자의 권리뿐 아니라 회사의 자본구조 및 향후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조항의 의미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환전환우선주의 의결권,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 상환권 및 전환권과 관련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자가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계약상 제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해외투자 관련 절차 검토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투자계약의 체결과 별도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및 관계 법령상 신고절차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류주식 발행을 위한 정관상 근거,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련 절차,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과 투자금 납입 및 증자등기 등은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절차와 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 등 해외투자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계약서의 선행조건 및 거래완결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주인수대금 납입, 주주명부 기재, 관련 증빙서류 제공 및 증자등기 등 거래 진행 과정에서 계약상 정리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계약상 진술·보증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검토 신주인수계약에서는 투자대상 회사의 주요 현황과 계약이행 능력에 관한 진술·보증, 계약 체결 이후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및 계약위반 시 책임에 관한 조항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특히 회사와 창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경영활동 사이에서 거래구조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당사자의 진술·보증, 거래완결 전후의 의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이후 회사 운영과 관련된 주요 계약조건 및 투자자 권리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영문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투자조건과 거래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환전환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국문본 및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신주발행 및 인수, 거래완결 선행조건, 종류주식의 권리, 투자자와 회사의 계약상 의무 및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계약조건을 구분하고, 계약 체결 및 거래 진행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거래에 맞추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국문·영문 계약서 초안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투자자가 이를 인수하는 거래에서는 신주인수계약서가 주요 계약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구조와 투자조건에 따라 별도의 주주간계약서 등 추가 문서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회사의 우선주를 인수할 때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회사 주식 인수와 관련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절차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필요한 절차는 투자자의 지위와 거래구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영문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위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신주인수계약서 국문본과 영문본을 작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제3자 배정 신주 인수구조를 바탕으로 의결권, 배당, 상환·전환 및 잔여재산분배 조건과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신주발행 선행조건과 거래완결 절차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상환전환우선주(RCPS) 투자계약에서는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신주발행 조건과 투자금 납입 외에도 의결권, 배당, 상환권, 전환권, 잔여재산분배 및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의 자본구조와 투자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직원 징계규정·인사위원회 운영절차 및 징계양정기준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직원 징계규정·인사위원회 운영절차 및 징계양정기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직원 징계규정 검토: 징계사유와 징계 종류, 경고조치 및 징계양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법률 검토 인사위원회 운영절차 검토: 징계의결 요구, 사실조사,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처분 통보절차 검토 징계규정 수정본 제공: 징계 감경·가중, 위원 제척·기피, 재심절차 및 관련 서식의 체계 정비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인사·노무관리 과정에서 적용할 직원 징계규정의 정비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이나 직장 내 질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징계기준과 절차를 문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징계사유의 구체성, 징계 종류별 효력,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등을 규정에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원 징계사유 및 징계 종류에 관한 법률 검토 기업의 징계규정은 근로자의 의무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기준인 동시에,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징계 종류별 효력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징계규정에 기재된 복무규정 위반, 업무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징계사유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 징계 종류별 내용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과의 관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징계와 구별되는 경고 등 인사관리 조치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의 체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징계절차 검토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사유의 통지 및 심의·의결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 징계의결 요구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서면 소명과 사실조사 절차가 규정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의결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징계대상자에게 처분내용과 사유를 통보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도 검토하였습니다.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가중 관련 법률 검토 직원 징계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고의·과실 여부, 위반 정도, 회사에 미친 영향 및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해 현저하게 다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징계양정기준과 관련 별표를 검토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귀책 정도에 따른 징계수준의 구분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의 감경·가중과 관련한 판단 요소 및 적용 절차를 검토하여 징계기준의 일관성과 규정 간 정합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및 재심절차 검토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계대상자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소명권,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심청구 절차를 살펴보고, 최초 심의와 재심 과정에서 고려할 절차적 사항에 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직원 징계규정 및 관련 서식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징계규정과 관련 서식을 바탕으로 징계사유, 징계 종류, 인사위원회 운영, 징계양정 및 재심절차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의결요구서, 출석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절차에 사용되는 서식의 구성과 관련 조항의 연계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검토사항을 반영한 징계규정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기업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징계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징계처분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을 정비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징계규정이 있어야 하나요? A. 징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별도 징계규정의 필요성은 기업의 기존 규정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징계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은 인사·노무 분쟁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Q. 직원에 대한 경고와 견책은 동일한 징계인가요? A. 경고와 견책의 법률적 성격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고가 단순한 관리상 조치인지,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반복된 경고가 향후 징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징계대상자의 불출석만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여부,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불출석 사유와 취업규칙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직원 징계규정·인사위원회 운영절차 및 징계양정기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직원 징계규정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징계사유와 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징계 종류, 경고조치, 인사위원회 구성과 소명절차, 징계양정 및 감경·가중 기준, 위원 제척·기피와 재심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서식을 포함한 징계규정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징계대상자의 불출석만으로 모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사유의 사전 통지 여부,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불출석 사유와 취업규칙상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