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채무자)은 베이커리 사업에 종사하며, 과거 베이커리 전문점을 운영하던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독립하여 별도 매장을 개설·운영하게 되었는데, 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상 정보를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권자 회사는 의뢰인이 자사 제조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장 인테리어와 판매 방식, 고객 동선, 제품 진열 방식 등 영업 전반의 운영 요소를 모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업금지, 제품 제조·판매 금지, 관련 설비 인도 등을 구하는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된 레시피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영업요소들 역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제조 레시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정보가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뿐만 아니라 비밀관리성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채권자의 레시피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채권자는 사용 재료, 제조 방식, 제품의 맛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주장한 매장 인테리어, 제품 진열 방식, 판매 방식, 고객 동선 등이 독자적인 영업표지 또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영업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문제된 레시피는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채권자의 레시피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 문제된 인테리어·판매방식·고객동선 등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라는 점
- 채권자의 영업표지로 보호될 정도의 식별력과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부정경쟁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채권자가 주장하는 제조 레시피가 실제로 비밀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정보가 제한된 인원에게만 엄격히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무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성립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시한 재료 구성, 반죽 방식, 제조 설비 설정값, 제품 맛의 유사성 등에 대하여 일부 재료나 제조 공정이 동일 업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에 불과하고, 제조 방식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와 증거를 통해 각각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문제 삼은 매장 구조, 인테리어, 제품 진열 방식, 판매 방식 등이 베이커리 업계 전반에서 널리 사용되는 요소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요소들이 특정 사업자만의 독점적 성과나 영업표지로 보호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의뢰인의 매장을 채권자의 매장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문제된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 방식과 인테리어 요소 역시 독자적인 영업표지 또는 보호 대상 성과로 보기 어렵고, 소비자 혼동을 발생시키는 부정경쟁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채권자가 신청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전부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영업활동 제한 위험을 해소하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호 대상의 법적 요건과 침해 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어야 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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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시스템 운영계약의 과업범위 검토: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 대응: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및 계약 해지·축소 관련 법률 검토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의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수행해 온 시스템 개발·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존 시스템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구성 변경과 시스템 재구축, 운영 내재화를 위한 기술자료 이관 및 인수인계 등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계약 종료 가능성 및 미지급 대금의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도 수행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운영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뿐 아니라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협력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가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나 대가 산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운영현황 보고, 서버 구성 변경, 시스템 재구축 및 인수인계 요구를 구분하여 기존 개발·운영계약의 과업범위와 부수적 협력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대금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 보호 검토 시스템을 다른 운영주체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개발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산출물과 개발업체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스코드, 운영도구, 스크립트 및 업무 노하우 등은 그 성격과 계약상 권리 귀속에 따라 제공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자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인도와 별도의 교육·운영지원 등 인수인계 용역을 구분하여 관련 계약상 의무와 추가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운영규모 축소 및 추가 업무 수행의 법적 위험 검토 기존 계약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합의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조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 업무 수행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운영규모 축소가 계약변경 또는 해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협조 여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작업의 대가와 계약변경 절차, 향후 운영계약 축소 또는 종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검토 기업 간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규모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위탁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유형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대금 미지급, 계약대금 감액, 위탁업무의 취소·축소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가능성과 실익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및 지연손해금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검수 완료 여부와 계약상 지급조건이 대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설명한 개발업무의 검수 및 대금 지급 경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개발대금의 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청구와 민사소송 등 단계별 대금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장기간의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업무 요구와 기술자료 이관, 계약변경,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운영현황 보고,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의 계약상 과업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계약 해지·축소의 법적 위험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수익분배·탈퇴정산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수익분배·탈퇴정산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동업계약 및 출자·손익분배 검토: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재산지분, 수익분배 및 업무별 운영보상에 관한 계약조건 검토 공동사업 운영·의사결정 검토: 대표권, 지출 승인, 회계관리, 계정 접근권한 및 공동사업자 간 책임관계 검토 탈퇴·분쟁해결 및 운영규정 정비: 지분양도, 탈퇴정산, 제명, 경업금지 및 사업 종료 절차를 검토하고 동업계약서·운영규정 검토본 및 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을 준비하는 고객사로부터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 운영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수의 공동사업자가 자금을 출자하고 매장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공동사업자별 역할과 수익분배 기준을 정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계약 명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 회계자료의 관리와 열람, 향후 탈퇴 또는 분쟁 발생 시 처리절차까지 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재산지분 및 손익분배 구조 검토 동업계약에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얼마를 출자하는지뿐 아니라 출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수익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재산에 대한 지분과 영업이익의 분배비율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각각의 권리와 정산기준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출자 및 사업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출자금 납입, 공동사업재산의 귀속, 손익분배 및 추가자금 조달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의 실제 업무 수행에 따른 운영보상과 이익분배의 관계를 살펴보고, 회계·세무 처리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권한 및 주요 의사결정 절차 검토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특정 업무담당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대규모 지출 및 사업계좌 관리 등은 공동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집행 권한과 사전승인 절차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대외적 역할과 공동사업자 간 의사결정 기준, 지출 승인 및 이해상충 거래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과 주요 계약의 명의, 공동사업자 간 내부 책임관계 및 회의·의결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장 운영규정과 회계·인력관리 체계 검토 동업계약서가 공동사업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문서라면, 운영규정은 일상적인 사업 운영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절차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출과 현금 시재의 관리, 사업용 카드 사용, 근무일정 및 직원 관리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동사업자 간 업무 부담이나 비용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사업 운영규정의 현금·매출 관리, 근무와 근태, 정기회의, 사업용 계정 및 보안관리, 보험과 안전, 노무 실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운영규정과 동업계약서의 적용 관계 및 규정 변경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 탈퇴·지분양도 및 정산기준 검토 공동사업은 사업 개시 이후에도 구성원의 탈퇴, 지분양도, 질병이나 사망 등 다양한 사정으로 사업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관계가 종료될 때 출자금을 그대로 반환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정산에서는 공동사업재산과 채무, 영업손익 및 지분가치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사업자의 자진탈퇴, 지분양도와 우선매수, 탈퇴·제명 시 정산 및 사업 승계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사업자의 사망·질병 등으로 사업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잔류 공동사업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위반·경업금지 및 공동사업 분쟁해결 절차 검토 동업관계에서는 무단 지출, 업무상 의무 위반, 사업정보의 외부 이용이나 경쟁사업 운영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려면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뿐 아니라 당사자의 소명기회, 권한정지와 제명, 분쟁 발생 시 의사결정 교착을 해소하는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동사업자의 금지행위, 비밀유지, 경업금지, 손해배상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대응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분쟁조정, 지분정산 및 공동사업 종료 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및 운영규정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동업계약서와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출자·손익분배, 업무분장, 의사결정, 회계관리, 탈퇴정산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의 기본 원칙과 운영규정의 세부 절차가 서로 연결되도록 관련 조항과 별표·부속서류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을 반영한 동업계약서 및 공동사업 운영규정의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공동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구성원 변경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공동사업자 간 권리·의무와 운영절차를 계약문서로 정비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동업계약에서 출자지분과 수익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기준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비율이 어떤 권리와 정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 및 회계·세무 처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면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탈퇴 시 정산금은 단순히 최초 출자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의 내용과 공동사업재산, 채무, 손익 및 지분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동업계약서와 별도로 공동사업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A. 모든 공동사업에 별도 운영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일상적인 업무와 비용 집행을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 동업계약서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운영규정이 업무 분담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의 동업계약서·수익분배·탈퇴정산 및 운영규정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보드게임카페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서와 운영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출자금, 재산지분과 손익분배, 업무별 운영보상, 대표권과 지출 승인, 회계·인력관리 및 계정 접근권한을 검토하고, 탈퇴정산·지분양도·경업금지·분쟁해결 절차를 반영한 동업계약서와 운영규정의 검토본 및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에서 출자지분과 수익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동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기준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비율이 어떤 권리와 정산에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 및 회계·세무 처리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면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탈퇴 시 정산금은 단순히 최초 출자금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업계약의 내용과 공동사업재산, 채무, 손익 및 지분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정산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동업계약서와 별도로 공동사업 운영규정을 작성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공동사업에 별도 운영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일상적인 업무와 비용 집행을 나누어 담당하는 경우, 동업계약서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한 운영규정이 업무 분담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영상 제작·협찬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수수료 부담 관련 법률 검토 협찬 표시 및 후속 협상 검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제와 계약 종료 협상 과정의 법적 위험 검토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검토: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및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해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게시를 추진하였으나, 콘텐츠의 협찬 표시 방식과 공개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과 영상 대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해지수수료 검토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영상 제작, 검수, 게시 일정 및 협찬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콘텐츠의 공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의해지권과 해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찬 콘텐츠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 해지수수료 부담 주체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와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대가나 편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본문과 설명란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콘텐츠 제작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서는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검토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협찬 표시 방식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이견과 후속 협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가 별도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종료 협상 및 후속 조치 검토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지급된 비용,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이메일이 향후 계약 해지의 경위 및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과 서면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 유지 및 종료 관련 협의안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의 필요성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콘텐츠의 후속 이용 및 분쟁 종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NDA 검토 기업 홍보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촬영 또는 취재를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한 사후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의와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합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촬영·제작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급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향후 공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뿐 아니라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지급조건 및 후속 콘텐츠 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해지수수료, 협찬 표시, 사후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수수료 부담,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상,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추가 대금 지급과 후속 콘텐츠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거래관계를 종료하고,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과 비밀유지·비방금지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한 서약서의 적법성 및 보완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특정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과 거래거절 관련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관계를 종료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와의 거래관계만을 종료하는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다만 거래배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게 규정하면 상대방의 직업선택이나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업무 등 합리적인 범위로 거래종료의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거래종료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상 부당한 거래거절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서약서 체결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라는 점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종료와 기존 지급대금 반환 등 여러 의무가 동시에 규정될 경우 서약서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기간과 법률자문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체결 과정의 임의성을 확보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상대방이 서약서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발송 자체와 내용증명에 기재할 실체적인 청구근거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반환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와 실제 계약위반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적 근거가 있는 범위에서 반환이나 후속 조치를 요구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기존 지급대금의 반환과 관련해서는 세금 처리에 따른 상대방의 중복 부담 가능성과 반환 지연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여 정산조항을 보완하고,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 관련 조항과 분쟁 발생 시 관할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밀유지 조항 역시 필요한 내부 공유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종료하면서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 및 분쟁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서약서 체결 및 내용증명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교육 콘텐츠 제공사에 외부 강사와의 거래종료·비밀유지 및 정산 서약서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업무수행자와의 거래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거래배제 약정의 유효성 및 공정거래 관련 법적 위험, 기존 지급대금의 정산, 비밀유지·비방금지 의무, 서약서 체결의 임의성과 내용증명 발송 시 유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행자와 향후 거래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거래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다른 경제활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가 체결되도록 절차적 임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사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종료조건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플랫폼에 서비스를 입점하여 제공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부속합의서의 법률검토 및 계약조건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기존 이용계약에 부속하여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산정과 지급, 거래정보 제공, 계약기간 및 종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고객사에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전자상거래·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의 범위와 정산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의 성립 및 확정 시점, 서비스 연동이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 거래의 처리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계약 종료 전후의 거래를 둘러싼 수수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산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수수료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정산자료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확인한 후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대사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양측 사이에 정산금액에 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를 통해 금액을 확정하고, 분쟁 중인 금액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 처리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내역을 외부 플랫폼에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범위와 목적 및 고객사의 정보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거래현황 확인을 위한 자료제공 의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산과 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나 거래상대방 정보, 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필요한 경우 마스킹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기술적 연동방식의 사용이 계약상 의무로 규정되는 경우 해당 의무 위반이 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으로 연결되는 조항의 법적 위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적 운영방식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와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문제나 해석 차이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점검하였습니다.계약의 존속 및 종료와 관련해서는 계약기간과 자동연장,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과 최종 종료를 구별하는 기준 및 기존 계약과 부속합의서 사이의 우선 적용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나 기능개선 등이 곧바로 계약 종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고, 두 계약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계약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플랫폼 입점에 따른 수수료의 발생·정산기준부터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에 이르기까지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속합의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사에 앱 입점 부속합의서의 수수료 정산·거래정보 제공 및 계약 종료조건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플랫폼 입점을 위한 부속합의서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산정·정산기준, 거래정보 제공범위, 기술적 연동의무, 계약해지 및 자동연장 조건 등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불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최소화하도록 계약조건을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6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플랫폼 입점계약에서 거래내역이나 관리자 계정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정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정산 및 거래내역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제공 의무를 한정하고, 고객 개인정보·거래상대방 정보·영업비밀 등 정산과 무관한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마스킹할 수 있도록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작업자에게 번역·검수·품질확인 등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사용할 용역계약서의 작성 및 법률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을 바탕으로 업무범위와 납품·검수, 결과물의 권리 귀속, 비밀정보 보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에 이르는 계약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먼저 개별 프로젝트마다 업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약과 별도의 과업지시서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일정, 단가 및 납품조건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외부 작업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도 고객사가 제공하는 자료와 업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 기계번역, 클라우드 등 외부 서비스와 제3자 자료의 사용에 따른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라이선스를 확보하도록 하고, 고객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공받은 원문이나 미공개 자료 등 비밀정보를 외부 AI·클라우드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하지 못하도록 계약상 통제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해서는 오역·누락·표현상 오류, 지시사항 미반영 등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수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반적인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제3자 권리침해나 숨은 하자 등에 대해서는 검수가 완료된 이후에도 필요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 결과물의 품질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저작권법 등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외부 작업자가 작성한 결과물에 발생하는 저작재산권 등 양도 가능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시점과 이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결과물을 향후 사업 목적에 따라 수정·편집·재가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고, 작업자가 결과물이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포트폴리오나 외부 플랫폼 등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하여 미공개 콘텐츠가 유출될 위험도 관리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는 원문, 기획자료, 미공개 결과물 등 비밀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외부 유출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도록 하는 비밀유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 지연, 업무 중단, 무단 공개, 제3자 권리침해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계약 종료와 손해배상 기준을 정비하여 중대한 계약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작업자에게 전문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체계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업무 수행 및 결과물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게임 개발사에 외부 작업자 용역계약의 결과물 권리귀속·AI 활용 및 영업비밀 정보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작업자와의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업무범위와 납품·검수기준,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생성형 AI 등 외부 도구의 이용, 비밀정보 보호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체계를 검토하고 용역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작업자가 생성형 AI나 외부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고객사의 비밀정보나 미공개 자료를 승인 없이 외부 AI·클라우드 등에 입력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이나 이용조건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권한과 라이선스 확보 및 위반 시 책임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사업자 고객으로부터 외부 개발자와 웹·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면서 개발범위와 일정, 보수, 검수,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발·협력계약서 검토 및 정비를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도급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개발부터 인계·운영 및 계약 종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개발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확정 과업과 추가 개발업무의 범위를 구분하고, 개발일정 변경 및 추가 업무 발생 시 처리방식을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기능이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고객사의 자료 제공 지연이나 외부기관의 심사·승인 등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실제 개발 지연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개발 결과물의 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범위와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검수절차를 구체화하고, 오류·누락과 새로운 기능 요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정비하였습니다. 별도의 기능 검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기능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 거부 시 구체적인 미달사항을 특정하도록 하는 등 향후 개발완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또한 개발대가와 관련해서는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와 일정한 사업성과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조건부 보수를 구분하고, 각각의 발생조건과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보수의 발생 여부가 서비스 및 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운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권리관계를 분리하여, 보수분쟁이 서비스 운영권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권리 귀속, 기존에 개발자가 보유하던 기술 및 오픈소스·제3자 라이선스의 처리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운영에 필요한 문서·계정·권한 등을 인계하도록 하고, 외부 개발자가 일정한 기술관리 권한을 유지하더라도 이를 서비스의 소유권이나 운영권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외부 개발자의 관리자 권한을 기술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상시 접근을 배제하는 한편, 소스코드·보안정보·회원정보·사업정보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계약 종료 후 보호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소스코드 귀속, 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와 손해배상 등 주요 권리·의무를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개발완료 및 향후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개인사업자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의 과업·검수 및 지식재산권·운영권 보호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의 웹·모바일 서비스 개발계약과 관련하여 과업범위와 검수기준, 개발대가,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소스코드·계정·운영권 인계, 개인정보·비밀정보 보호 등 주요 권리·의무를 검토하고 계약서와 기능 검수체계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5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서비스 개발계약을 체결할 때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소스코드와 각종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저작재산권 및 운영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개발완료 시 소스코드와 계정·권한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고객사에 인계되도록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유명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외부 개발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투자비용, 개발업무, 수익배분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기 위한 계약서 검토 및 수정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민법상 계약 관련 법리와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요소를 검토하고 계약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사업화 과정에서 투입되는 개발비와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및 투자금 회수방식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일정 범위의 초기 투자비용과 추가 비용을 구분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고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하였습니다.프로그램 개발은 한 번에 전체 개발을 완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별 개발범위와 과업완료 기준을 설정하고,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한 후 후속 개발과 비용집행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보완 요구, 단계 종료 또는 계약 해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발 지연에 따른 대응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사업화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순수익의 산정기준, 공제 가능한 비용, 정산자료 및 증빙 제공, 정산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환불이나 결제취소, 운영상 문제 등으로 기존 매출이 조정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수익배분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계약에 반영하여 향후 정산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특히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과 계약 수행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정보를 구분하고,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익배분 관계가 곧바로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나 이전을 의미하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구분하고, 기존 기술·범용 기술과 사업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핵심 정보의 보호범위를 체계화하였습니다.또한 외부 개발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이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와 개발자료의 저장·백업, 접근권한 및 보안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소스코드, 개발문서, 시스템 설정 및 접근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고객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 연속성 확보방안을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부담과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계약 종료에 이르는 주요 법률관계를 계약서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사업화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마케팅 서비스사에 외부 개발자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공동 사업화 및 수익정산을 위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개발비 및 투자비용 부담, 수익정산, 개발성과 관리, 지식재산권·영업비밀 보호, 소스코드 관리와 인수인계 및 계약 종료에 관한 권리·의무를 체계화하는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개발자와 프로그램을 공동 사업화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비와 수익정산 기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및 핵심 기술정보의 보호범위, 소스코드 관리와 계약 종료 시 인수인계 절차까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발자 의존과 향후 권리·정산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회원에게 발송하는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이메일 발송기준과 콘텐츠 제작·제공방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회원에게 발송하려는 서비스 업데이트 안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피드백 요청 이메일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메일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내용과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순한 기능 변경·오류 수정·이용방법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와 구매·이용을 유도하는 홍보성 정보를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설문이나 피드백 요청 역시 그 자체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이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이용약관 동의와 별도로 필요한 동의절차 및 광고성 정보 표시·수신거부 방법 등 관련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다음으로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이미지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세부 요소만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기보다 전체적인 외관과 지배적인 특징 등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정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모델링에 반영되는 정도를 중심으로 위험요소를 분석하였습니다.아울러 디자인권 등록 여부와 별개로 타인의 상품 형태 모방이나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무단 사용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제품을 직접 참고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제공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의 제작경위와 활용방식 등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모델링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는 것만으로 관련 위험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특정 제품의 고유한 디자인 특징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외관을 충분히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전 관련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독자적인 창작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제작·검수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광고성 정보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3D 모델링 콘텐츠의 제작·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 및 부정경쟁 관련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기준과 콘텐츠 제작·검수 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AI 솔루션사에 안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 및 온라인 모델링 콘텐츠에 대한 법률검토 제공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 대상 안내·설문 이메일의 광고성 정보 해당 여부와 발송기준을 검토하고, 실제 제품을 참고하여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의 디자인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가능성과 콘텐츠 제작·검수 과정의 리스크 관리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4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실제 제품을 참고해 제작한 3D 모델링 콘텐츠에서 상표나 로고를 제외하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상표나 로고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고유한 외관적 특징이 유사하게 구현된 경우 디자인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외관의 차별성과 관련 권리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해 외부 기관과 체결하는 중개업무 협약서의 검토 및 수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술이전 및 지식재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중개업무의 범위와 권한, 거래 성사에 따른 대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먼저 기술이전 중개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술이전 대상 발굴, 수요자 탐색, 협상, 조사·평가 및 계약 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면서도, 실제 계약 체결 권한까지 중개기관에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개별 업무의 진행과 주요 협상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계약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또한 중개기관의 마케팅 권한이 고객사의 자체적인 기술이전이나 다른 경로를 통한 사업화를 제한하지 않도록 비독점적인 업무수행 구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별도의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기관이 실질적으로 수행·기여한 거래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하도록 대가 지급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기술이전 성사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체계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거래 규모에 따른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면서 구간별 산정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기술료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정산방식을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사업 및 금융 연계 등 거래유형에 따라 대가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아울러 중개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식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조건으로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재산 가치 보호와 거래조건에 관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거래조건은 고객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고객사가 승인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기술이전 과정에서 고객사의 의사와 자산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중개기관이 다른 전문기관과 업무를 공동 수행하거나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동의, 관리·감독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협약서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 과정에서 제공되는 미공개 지식재산 정보와 사업 관련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계약 종료 시 진행 중인 협상 및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인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요건, 지식재산 가치 보호 및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약서 문언을 정비하고, 상대방의 피드백을 반영한 수정안과 주요 계약 리스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B2B 플랫폼사에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중개업무 협약의 권한·수수료 및 책임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지식재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업무 협약과 관련하여 중개기관의 업무범위와 권한, 수수료 발생 및 산정기준, 지식재산 가치 보호, 제3자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관계 등을 검토하고 협약서 수정 및 계약 리스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지식재산 기술이전 중개업무의 수수료 지급조건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중개기관의 실질적인 업무 수행·기여 여부를 수수료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기술이전 방식과 기술료의 유형 등에 따라 산정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의 업무범위·권한 및 보수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해외에서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및 사업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외부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가 추진하는 업무와 별도의 사업영역이 혼재되지 않도록 계약상 업무범위를 구분하고, 수탁자의 지위와 권한, 보수·정산, 비밀유지, 계약 종료 등 전반적인 계약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위탁업무의 범위와 고객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수행하는 시장조사, 거래처 발굴 및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수탁자 측이 별도로 수행하는 다른 사업이나 거래가 고객사의 업무 또는 책임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상 업무범위를 분리하였습니다.또한 민법, 근로관계 법령 등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수탁자가 고객사의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업무수탁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를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수행 방법·시간·장소 등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고, 고객사는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 법률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사와 관련된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리권 및 권한 오인 위험도 검토하였습니다. 직함 사용 자체가 고객사를 법적으로 대표하거나 고객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계약 체결이나 거래조건 확정, 금전 수령 등 고객사에 법적·재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보수와 관련해서는 실제 업무성과와 연계하여 보수가 산정되는 구조와 정산절차를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익의 범위와 별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분하고,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자료 확인, 지급에 필요한 서류, 세금 처리 및 사후 정산조정 등에 관한 절차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영업정보, 거래조건, 정산정보, 개인정보 및 업무자료의 보호방안도 계약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비공개 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계약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업무 과정에서 고객사를 위하여 작성·수집한 자료와 산출물의 귀속관계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국내외 관계 법령 준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 계약기간 및 해지, 계약 종료 후 직함·회사 명칭 사용 중단과 업무자료 반환, 재위탁 제한 등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와 권한, 보수·정산 및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계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위탁계약의 업무범위·권한 및 보수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에서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업무위탁계약과 관련하여 위탁업무 및 책임범위, 독립적인 업무수탁자의 지위, 대리권과 업무권한, 성과연계 보수·정산,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외부 업무수탁자가 회사와 관련된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직함 사용이 회사를 대표하거나 회사 명의로 계약할 권한을 의미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체결·거래조건 확정·금전 수령 등 회사에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0 -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내부정보 유출과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 업무자료 반출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기존 문서를 바탕으로 비밀정보의 범위, 온라인 게시물 제한,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 이용, 경업금지,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퇴직 시 자료반환 및 위반 시 책임 등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제 접근통제·비밀표시 등으로 관리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SNS·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내부자료 유출과 생성형 AI·번역·요약 서비스 등에 비밀정보를 입력·업로드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공익신고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진정 등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또한 퇴직 후 경업금지 및 고객·거래처·직원 유인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중요 비밀정보에 접근하는 핵심인력을 중심으로 대상과 기간·지역·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업무 과정에서 제작된 교재·매뉴얼·콘텐츠·데이터 등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명확히 하고,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회사 자료와 업무용 계정·관리자권한을 반환·이전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등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를 구분하여 계약상 책임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비밀 및 업무자료 보호, 생성형 AI를 통한 정보유출 방지, 핵심인력의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 회수 등 주요 인사·정보보호 리스크를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와 관련 서약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의 영업비밀·경업금지 조항 정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의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자료보호 서약서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보호, 생성형 AI 이용통제, 경업·유인 제한, 업무상 성과물의 권리귀속 및 퇴직 시 자료반환 등 주요 조항을 검토·정비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3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직원의 퇴직 후 경쟁업체 이직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근로자의 지위와 비밀정보 접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정하고, 제한기간·지역·직종과 대가 등을 합리적인 범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을 통해 자체 제작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고객사로부터, 경쟁 판매자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의 디자인 및 관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당 디자인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유사한 상품 및 콘텐츠가 온라인 판매에 활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고객사가 제작한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각 결과물의 제작 과정과 표현상의 특징,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대방의 이용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원본 자료와 상대방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용한 상품 및 콘텐츠를 비교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일부 요소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양측 결과물의 구체적인 표현과 이용 형태, 제작 및 공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보호 및 권리침해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가 가능한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상품 및 콘텐츠가 경쟁 사업자의 영업에 무단으로 활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와 권리구제 수단을 다각도로 분석하였습니다.상대방의 상품 판매 및 표시행위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등 추가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콘텐츠의 무단 이용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대방의 행위 전반을 기준으로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가 취할 수 있는 민·형사상 대응 및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분쟁절차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확인하고, 침해행위의 중단과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러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상대방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고,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상품 디자인 및 이미지의 무단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증명 발송 및 향후 분쟁 대응을 통해 고객사의 지식재산권과 영업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온라인 판매상품의 디자인·사진 무단 이용에 대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판매자가 자체 제작 상품의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 이용하여 유사 상품을 판매한 사안에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가능성과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고, 침해 중단·게시물 삭제·관련 자료 폐기·판매자료 제출 및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7"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온라인에서 다른 사업자가 제품 디자인과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판매·이용 중단과 게시물 삭제, 관련 자료 폐기, 판매자료 제출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민사소송 및 형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19 -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의 지식재산권 이전 및 소스코드·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다른 기업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양수하기 위한 기술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이번 거래는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를 이전받아 향후 고객사가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거래로,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거래조건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먼저 양수도 대상이 되는 기술과 관련 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 거래의 경우 계약상 이전 대상이 불명확하면 거래 이후 기술 활용이나 권리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과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양수도 대상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구성하였습니다.특히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전범위와 필요한 권리이전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기술 인수 이후 해당 기술을 예정된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관계와 계약상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권리이전에 필요한 당사자의 의무를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또한 기술 인수 이후 제3자의 권리 주장이나 기존 계약관계 등으로 기술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대상기술의 권리관계와 외부 기술의 이용 여부 등 향후 사업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당사자 간 책임관계를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기술의 인도와 확인, 대금 지급 등 거래 이행절차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산출물의 상태나 계약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술 인수 및 확인 절차와 이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비하고, 거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양수도 완료 이후 고객사가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사항과 사후 책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이전되는 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호, 기술 양수도 이후의 정보관리 등 기술 유출이나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 보호방안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대상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술 및 권리의 이전, 제3자 권리관계, 거래 이행절차, 기술이전 이후의 협력 및 기술정보 보호 등 주요 법적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의 지식재산권 이전 및 소스코드·기술자료 확보를 위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소프트웨어 기술 양수도 과정에서 기술·산출물 및 지식재산권의 이전범위를 명확히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과 소스코드의 이전, 제3자 권리·오픈소스 관련 진술 및 보증, 검수·대금 지급과 기술지원 등 주요 사항을 반영한 기술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19", "dateModified": "2026-10-20",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2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기술을 양수할 때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대상기술과 소스코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이전 여부와 제3자 권리·오픈소스 라이선스 관련 문제 및 이전등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