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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 A씨(채권자)는 다년간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온 창작자입니다. 채무자 회사 B사는 온라인 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의뢰인에게 다수의 사진 촬영 업무를 의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사진저작물을 제작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저작물 다수가 당초 안내받은 범위를 넘어 외부 플랫폼 등에 게시·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사진은 다운로드 및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작자 정보가 삭제되거나 다른 주체가 권리자인 것처럼 표시된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향후 손해배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하여 납품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별도의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없이 해당 사진들을 외부 플랫폼에 게시하거나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진저작물의 저작자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 향후 본안소송에서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법적 주장과 조력]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이라는 점
  •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 채무자가 사진을 무단 게시·재사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점
  • 저작자 정보 삭제 및 변경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장기간 전문 사진작가로 활동해 온 경력과 사진 제작 과정의 창작성을 바탕으로 문제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사진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채무자와의 거래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저작권 양도계약이나 포괄적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당초 예정된 이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본 법인은 사진 게시 현황, 재사용 정황, 저작자 표시 삭제 및 변경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 사실을 정리하였고, 침해 규모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침해행위를 부인하며 자발적인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과 채권 회수를 위한 보전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집행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한 집행 불능 위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진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안에서도 신속한 보전처분을 통해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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