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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악기 중고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자 간 중고 악기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제품의 연식 정보를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의혹이 제기되자 플랫폼 차원의 대응 방안과 판매자의 법적 책임 여부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판매자가 제품의 연식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거래 과정에서 일부 정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판매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관련 판례 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거래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내용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거래 과정에서 제품이 구형 모델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정황이 존재하고 구매자가 거래 이전에 연식에 관하여 별도로 문의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려 하였거나 연식 정보를 숨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개인 간 중고거래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거래 대상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거래 당시 연식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매자 측 과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으며 실제 민사상 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구분하여 적절히 대응하고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범위 및 신고 처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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