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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헬스·스포츠용품 브랜드의 국내 독점 유통 기업으로 일부 병행수입 업체가 해당 제품을 저가로 유통하면서 시장 가격이 훼손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병행수입 업체의 재고를 매입하고 향후 동일 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병행수입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거래 형태이지만 병행수입 업체가 자발적으로 향후 특정 제품을 유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독점 유통업체가 병행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경쟁사업자의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설계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 및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업체에게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특정 브랜드 제품의 취급을 금지하는 약정은 경쟁 제한 효과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통 제한 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업체와의 개별 합의와 시장 전반에 대한 경쟁 제한 행위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손해배상 체계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병행수입 업체가 약정을 위반하여 제품을 재유통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두어 분쟁 발생 시 권리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 가격 훼손,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 구조 설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재고 매입 및 병행수입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하자 및 법적 분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약 구조 및 표시·광고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유통 및 영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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