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해외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수입제품의 검사·신고 및 통관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업무대행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은 수입제품에 필요한 서류 검토부터 한글표시사항 작성, 관계기관 신고, 검사 및 통관 관련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위탁하는 구조로,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대행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수입화물 검사·신고 관련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수입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검토, 한글표시사항 작성과 관련 법령 적합성 검토, 수입신고 대행, 제품 성분 등에 관한 검토 지원 및 관련 법령·규정 자료 제공 등 실제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계약상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입업무 과정에서 관세 및 보세창고 관련 업무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자격이 요구되는 업무와 일반적인 대행업무를 구분하고, 제3자를 통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업무를 외부 전문인력에게 맡기는 경우 고객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고객사가 업무수행 주체와 비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계약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입검사나 신고 과정에서 오류 또는 업무지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고객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확인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한편, 불가항력이나 행정청의 법령 해석 변경, 고객사가 제공한 부정확한 정보 등 대행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행업체의 반복적인 업무지연이나 신고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수입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비하여 계약의 시정요구 및 해지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진행 중인 수입신고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와 서류를 고객사 또는 고객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수입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입검사 및 통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검사대행 수수료와 외부기관 검사료, 보세창고료 및 운송료 등 각 비용의 산정·정산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발생비용을 정산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에 승인된 범위를 기준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수입신고가 반려되거나 관련 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기지급 금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 관계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사의 손실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수입제품의 정보와 거래 관련 자료가 외부 대행업체에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제품·거래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 결과물에 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입제품의 검사·신고 및 통관 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업무범위, 손해배상, 계약해지, 비용정산, 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 등 주요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업무 수행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