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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사실관계
고소인(의뢰인)들은 시행사 A사가 진행한 아파트 분양사업의 수분양자 및 입주예정자들입니다. 이들은 입주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대행업체 B사의 소속 직원이 해당 채팅방에 수분양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업로드하였고, 그 안에는 동·호수, 연락처뿐 아니라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산상황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파일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2차 유출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의뢰인)들은 본 법인에 형사 고소를 통한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들을 대리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단순한 유출 문제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처리한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제71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사이의 위탁 구조를 분석하여 위탁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고, 단순한 실수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위탁 및 처리 전반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출된 파일 원본 및 채팅방 게시 정황 증거를 제출하여 실제로 민감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형사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들은 단순한 사과나 내부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라는 법적 판단을 통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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