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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연예 관련 이슈를 분석·논평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자사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제3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검토 및 반론 대행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상이 언론 보도를 토대로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의 발언 내용을 인용·소개하면서 사건에 대한 논평을 덧붙인 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 삼은 부분은 특정 개인의 창작물이라기보다는 공개된 방송 발언과 기사 보도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공적 인물의 공개 발언 인용은 저작권 보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저작권 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보호 대상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튜브 측에 제출할 이의제기 문안을 작성·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반복 신고 또는 채널 제재 가능성에 대비하여 표현 방식 및 출처 표시 방법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플랫폼 저작권 분쟁에서 단순 신고를 넘어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콘텐츠 영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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