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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도체·제조 산업 분야에서 기술 및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협력회사와의 물품 공급 및 기술 협력을 전제로 한 거래기본계약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을 앞두고 관련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비밀유지계약에서 정의된 기밀정보의 범위가 기술정보, 영업정보, 재무정보 등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정보의 표시 방식, 구두·시각적 정보의 사후 문서화 요건, 기밀정보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한 불가피한 정보 공개 상황에서의 통지·협력 의무와 계약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밀유지의무가 존속하는 구조가 실무상 적절한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거래기본(공급)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발주서에 의해 구체적인 공급계약이 성립되는 구조,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 검사 및 하자보증 책임, 품질 문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등이 협력회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품질보증기간, 제3자 권리 침해에 대한 보증 조항, 계약 해제·해지 사유 및 자동 연장 구조가 실제 거래 관행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과도한 법적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밀정보 관리 및 반환 절차의 명확화, 손해배상 및 책임 제한과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 향후 분쟁 발생 시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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