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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대규모 물류센터 운영을 위해 분배 고도화 물류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외주 개발사와 체결한 시스템 개발·납품 계약에 따라 생성된 각종 산출물의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서의 산출물 귀속 조항과 도급 범위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계약 이행 과정에서 생성·취득된 모든 유형·무형의 산출물이 발주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견적서 및 과업 범위에 포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설계 문서, 분석 자료, 가이드, 매뉴얼, 소스코드 등은 모두 계약상 산출물에 해당하며 개발사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종 승인 이후에도 산출물 일부만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발주사는 계약에 근거하여 산출물 인도를 구하는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산출물 제공 거부로 인해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외주 개발 계약과 관련한 권리 귀속 및 행사 구조를 명확히 정비하고 단계적인 분쟁 대응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외주 개발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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