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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인터넷강의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 장기간 수강이 가능한 강의 상품을 기획·판매함에 있어 수강기간 표시 방식과 환불정책, 기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할인 연계 판매 구조가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강의 상품의 수강기간을 ‘기본 수강기간’과 ‘복습기간’으로 구분하고 복습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을 제한하는 구조가 평생교육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가 구매한 총 수강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실제 수강한 부분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정 기간을 복습기간으로 구분하여 환불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중도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품명에 수강기간을 직접 표시하지 않더라도 옵션·가격·상세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총 수강기간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오해 없이 고지되어야 하며 내부적인 매출 인식 기간과 소비자에 대한 환불 기준은 법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수강생을 대상으로 신규 강의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할인 혜택의 전제조건과 환불 시 처리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수강권의 환불을 신규 상품의 환불과 강제적으로 연계하여 소비자의 환불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며 대신 기존 상품 환불 시 할인 혜택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환불 금액을 재산정하는 구조가 보다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인터넷강의 상품의 환불정책과 할인 연계 판매 구조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소비자 분쟁 및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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