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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 및 관련 상품을 중심으로 온라인·오프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파트너 사업자의 플랫폼 입점 및 상품 공급·판매 계약이 전자상거래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플랫폼 운영자와 입점 사업자 간 책임 범위의 명확성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의 거래 형태가 위탁 수수료형 위·수탁 판매 구조임을 전제로 플랫폼 운영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상품의 판매 주체 및 책임이 입점 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품의 정보 제공, 배송, 교환·환불, 품질 보증, 소비자 민원 및 분쟁 대응 등 핵심적인 법적 책임을 입점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구조화한 점은 법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격 정책, 할인 및 쿠폰 운영, 배송비 책정, 정산 구조 등과 관련하여 플랫폼 내 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과 판매수수료 및 정산 기준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이 향후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플랫폼 운영자의 면책 범위와 입점 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 귀속 조항이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 해지, 판매 중단, 정산 보류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 표시·광고 적법성,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과 관련해 입점 사업자에 대한 관리·고지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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