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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 구조를 설계·운영하는 기업으로 프로젝트 전담 법인 설립 후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자율의 고정, 상환 만기의 확정, 원금 보장 여부 등이 명확히 설정된 경우, 해당 거래 구조는 형식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법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전담 법인이 단순히 외형만 존재하고 약정된 원리금 상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무적 기반이나 자금 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평가되거나 금융투자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탈법적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 전담 법인이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예금채권·보증금채권 등 회수 가능한 자산을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독립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일부라도 사업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대규모 자산이나 완전한 재무구조를 요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자본시장법 적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자기자본 병행투자는 프로젝트 전담 법인의 상환 의지와 위험 분담 구조를 보다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보완적 요소이나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투자자가 포함된 자금 조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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