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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약품 및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을 영위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인수 거래 과정에서 기술이전이 적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의 작성 및 그 법적 효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이전 완료 확인서에 기재되어야 할 기술의 범위와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대상 기술이 단순히 문서로 특정된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기술과 관련된 모든 노하우, 기술정보, 영업비밀, 데이터, 설계 및 공정 등 유형·무형의 자산 전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기술 정보 역시 이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허권·저작권 등 관련 권리 일체가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제3자 권리 침해나 분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조항의 법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매도인 및 대상회사가 향후 해당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확약 조항과 유사 기술 또는 상품의 생산·유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기술이전의 범위와 효과를 명확히 하고, 인수 이후 기술 활용 및 사업 전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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