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A사(이하 ‘고객사’)는 한국산 뷰티 디바이스 제품군을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일본 현지 상황상 원활한 A/S 제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품 고장이나 불량 발생 시 수리가 아닌 '신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체결할 'B2B 상품공급계약서'와 '온라인 거래 약정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문적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1. 독소 조항 및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 고객사가 의도한 '신제품 교환' 방식이 자칫 반품 및 환급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등) 및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위배되어 계약 내용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2. A/S 규정 구체화 : '신제품 교환'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무상 수리'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구입 후 단기간 내 중대 하자 발생 등)를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하자보수 기산점 조정 : 기존 계약서상 '구매일'로부터 산정되던 하자보수 기간을 소비자 보호 법령의 취지에 맞춰 '제품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도록 수정하여,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자칫 위법하거나 고객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었던 계약 조항을 사전에 수정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었고,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교환' 위주의 효율적인 A/S 프로세스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립함으로써 현실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비자-판매자(고객사)-공급자 간의 책임 범위를 법령에 맞게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고객사가 부담할 종국적인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