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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AI 테크 기업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와 관련하여 일부 개인주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공시와 거래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주인수권증서의 특성과 유상증자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시 당시 기재된 단가는 관련 서식과 절차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실제 거래 가격은 시장 상황과 신주인수권증서의 이론적 가치 변동을 반영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공시 과정에서 실제 거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한 점은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의미 있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증서 매도 이후에도 유상증자 청약 및 일반공모에 적극 참여한 정황을 고려할 때 공시된 거래 목적이 형식적이거나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거래 전반에서 부당한 의도나 시장 교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주가 변동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공시 및 거래 행위가 관련 절차와 일반적인 시장 관행을 벗어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소송 대응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핵심 논점과 자료 정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공시 문구 관리 및 내부 의사결정 기록 정비의 중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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