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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으로 해외 현지에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및 세무상 기부금 인정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해당 해외 의료지원 사업이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면제 대상인 ‘구호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상시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상 재해·재난 구호를 전제로 한 구호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금 송금은 외국환거래규정상 ‘기타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 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자금 송금의 경우 국내은행 신고 이후에도 자금 운용 현황에 대한 사후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추가적인 법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제 3자 해외 소재 법인을 경유하여 자금을 송금하는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제3자 지급에 따른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송금 금액 및 구조에 따라 사전 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자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영리법인 형태의 해외 의료법인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세무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령 법인의 성격 및 국내 법령상 기부금 인정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국환거래법 및 세법상 절차를 준수하면서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률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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