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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국내 법인으로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정비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국외이전 동의서 등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서가 현행 법령과 실무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처리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구조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직원 인사관리와 복리후생, 법령 준수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는 전반적으로 정합성을 갖추고 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그룹 차원의 인사·경력 관리 목적상 해외 본사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구조 자체는 실무상 활용되는 방식에 해당하나 이전 국가, 시기, 방법, 거부권 행사 방식 등에 관한 안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주체로서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내부 규정과 외부 공개 문서가 일관된 체계를 갖추도록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개인정보 관련 이슈 발생 시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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