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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시각디자인·CG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으로 외부 디자인 업체와 체결한 시각디자인 용역계약서가 실제 용역 범위와 결과물 활용 방식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결과 최종 결과물과 중간 결과물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고 대금 완납 시점에 지식재산권이 이전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정과 변경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가 비용 및 일정 조정이 가능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점은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실무상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계약 종료 또는 중도 해지 시 정산 기준, 산출물 별도 제공 시의 이용 제한, 공급자의 포트폴리오 활용 권한 등 실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을 중심으로 해석 방향과 관리 포인트를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서 문언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디자인 용역계약에서 지식재산권 귀속과 사용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추가 비용·일정 변경·계약 해지 등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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