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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소비재·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유통사로부터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을 주장하는 이메일을 수신한 이후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향후 영업 활동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상대방 간 체결된 상품공급계약의 이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금 정산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로 인한 업무 차질, 계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적절한 활용 등 계약의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사정들이 누적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통보한 행위는 계약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계약 존속 및 독점판매권은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계약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고 고객사 및 제3자의 정상적인 유통·판매 활동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제한적이라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추가적인 영업 방해나 법적 조치 예고에 대비해 사실관계 정리와 공식 회신을 통한 입장 명확화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으로 회신을 진행하고 향후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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