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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몰을 운영하며 직접 판매와 입점 판매를 함께 진행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경우 이용약관과 홈페이지에 어떠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사업 구조상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 유형에 따라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입점 판매자 상품을 중개하는 영역에서는 플랫폼이 판매 당사자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이용약관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제한 고지를 삭제하고 자사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하는 것도 선택 가능한 방식이나 그 경우 플랫폼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는 단순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영 판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를 구분해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된 책임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를 명확히 결정한 뒤 그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과 고지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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