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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처가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청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및 구조 검토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하려는 내용증명에 ▲계약 체결 경위 ▲사업 완료 사실 ▲부담금 지급 확약 내용 ▲지급기한 도과 ▲지연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명확히 기재한 점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지급 확약서까지 작성한 이상, 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해 강하게 강조할 수 있는 요소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말미에서 상대방이 일정 기간 내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것은 추후 분쟁 대비 및 소송 전략상 필수적 조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라도 지급 의사를 밝힐 여지를 두면서도 지급 거부 시 법적 절차로 즉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내용증명은 미수금 청구의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성으로 적정하며 상대방의 대응 여부에 따라 ▲협의 조정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의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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