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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집수리 분야 창업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마련한 컨설팅 서비스 계약서의 구성과 각 조항의 법적 타당성, 환불 규정의 적정 여부, 소비자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2조·제3조에 규정된 컨설팅 기간·정지·환불 규정은 교육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을”의 귀책사유 시 환불 전면 불가 30일 연속 미참여 시 즉시 해지 등의 조항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비밀유지·저작권 조항 및 컨설팅 종료 후 상업적 활동 제한 조항은 컨설팅 자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나 “을”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약관규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영업상 비밀 또는 핵심 노하우’ 등으로 한정하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규정의 비례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비자 대상 컨설팅 서비스의 특성상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해 환불 규정·해지 사유·비밀유지·손해배상 범위 등을 중심으로 균형 잡힌 문언 조정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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