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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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