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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 SNS 및 홍보 콘텐츠에 출연했던 전직 직원이 퇴사 후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게시물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초상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을 권리임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재직 중 촬영된 사진이더라도 퇴사 후까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판례에서도 근로자가 재직 중 광고용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퇴직 후 무기한 사용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는 해당 직원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거나 합의서를 통해 사후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홍보 목적의 인물 이미지 활용과 관련된 초상권 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촬영·사용 동의서 작성 시 구체적 사용기간 및 활용범위를 명시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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