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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기기 부품을 해외 법인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체결할 예정인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를 검토한 결과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은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일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납품지연 및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불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체상금’ 조항을 구체화하고 불가항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공정 변경 시 ‘사전 서면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품질보증 문서 제출 의무를 세부화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검사 절차와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가 모호하므로 검수 시점과 합격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시 품질·납품·책임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이 실무상·법률상으로 모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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