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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반려동물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인 소매업으로부터 기존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향후 판매행위 지속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고 본 건 계약서상 해지조항에 따르면 소매업 측이 계약상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객사의 채무불이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정해지가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객사에게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소매업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일단 해지의사가 통지된 이상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사가 판매행위를 지속하거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고객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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