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국내 총판 형태로 운영 중인 조직 내 특정 지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다른 딜러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지 여부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징계 대상 지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다수에게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사유가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해당 내용을 공표할 경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크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한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징계 대상 지사명, 구체적 행위 내용, 조치 결과 등은 법상 보호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표 시점은 징계 확정 이후로 한정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 불필요한 명예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조직 내 징계 관련 정보공유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