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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사의 PC용 데이터 유출방지 솔루션을 베트남 현지 기업에 OEM 형태로 공급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협력협정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고객지원 체계, 서버 운영 의무, 지식재산권 보호, 위약금 및 계약해지 조항 등 핵심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지원 관련 조항의 경우 고객사의 기술 개입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직접 기술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서버 운영과 품질 관리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스템 장애나 성능 저하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파트너사가 제품을 복제하거나 재판매, 역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하고 계약 해지 후에도 비밀정보 및 라이선스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후속 의무 조항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위약금 산정 기준은 ‘파트너사 매출액’이 아닌 ‘라이선스 수익액 또는 일정 상한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파트너와의 OEM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술적·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지식재산 및 수익 구조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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