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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민후는 인테리어 업체 간 고객 유출을 둘러싼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 청구액을 약 80% 감액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의뢰인)가 퇴사 후 경쟁업체로 이직한 것을 이유로, 전 직장인 원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 후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들을 피고 회사로 유도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비밀유지의무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 상호 및 포트폴리오 무단 사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매출손실, 장려금 손해, 상호·포트폴리오 무단사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이러한 청구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전면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측의 고객 유출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객별 계약경위, 실제 공사 여부, 피고의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이미 혐의없음(범죄불성립)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요건(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함을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하여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장려금 손해 및 위자료 산정 근거가 추정과 가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짚어내, 손해발생의 실질적 입증이 결여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방어 논리를 바탕으로 본 법인은 법원에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민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약 80%가 감액된 결과로, 피고(의뢰인)는 장기간 이어진 분쟁에서 벗어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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