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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계약직·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프리랜서계약서 전반을 개정하면서 수습기간 및 평가기간 조항 신설의 적법성과 각 계약형태별 법적 구분에 대한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나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계약직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을 포함하되 임금 감액 관련 문구는 삭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반면, 프리랜서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대신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을 시범적 ‘평가기간’으로 둘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기간 내 성과 미흡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되 보수는 전액 지급되도록 하여 불공정 요소를 방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계약 형태별 법적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의 인력운영 효율성과 분쟁예방을 함께 고려한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안 방향과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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