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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3D 스캐닝 기술 및 장비, 상표권, 특허권 등을 양수받고 기존 기술 보유 회사와의 사업협력 및 지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상 핵심이 되는 자산양수도 → 신설법인 지분양도 → 스톡옵션 부여의 순환적 단계가 상호 연동되어 있으므로 각 단계의 효력 발생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권·상표권의 이전 등록이 계약 효력의 전제가 되므로 이전 절차 미이행 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 않도록 ‘조건부 효력 발생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산양수 과정에서 장비·특허·상표 등 주요 자산의 하자담보책임 및 제3자 권리 부존재 보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양도 및 스톡옵션 부여 조항에서 기존 주주의 권리 제한이나 신설법인 이사회 결의 절차 누락 등 실무적 리스크를 보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협력사와의 기술·지분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효력 조건, 권리이전 절차, 손해배상 범위 등의 조항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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