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사는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조와 특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 예방과 안정적 계약 이행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계약서에는 제품의 정의, 유통·판매 범위, 소유권 귀속, 대금 정산, 반품·교환, 계약기간, 해지 및 손해배상, 관할법원 등 기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제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판매 구조를 전제로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존속함을 명시하고, 공급받는 자의 과대광고·허위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규정한 점은 공급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유통경로 제한 조항 : 유통경로 제한 관련 조항의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매 플랫폼·SNS 채널 등 구체적 매체를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금 정산 조항 : 정산일, 지급일, 수수료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이자 또는 위약벌 규정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보완이 필요함.
- 반품·교환 조항 : 제조상 불량, 인도 전 파손 등만 인정되는데, 소비자보호법상 반품·환불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 소비자 환불 사유를 반영해야 함.
- 특약사항(인플루언서 관련 조항) : 인플루언서의 부정적 언행 시 공급받는 자가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약벌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플루언서 관리·감독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관할법원 : 공급자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규정은 공급자에게 유리하나, 협력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 절차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두는 방안이 바람직함.

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자 중심의 안정적 유통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