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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데이터셋 구축 및 분석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공공기관의 사업과 관련하여 블로그·SNS 게시글 수집 및 활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 및 동의서 서식을 검토하고,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습니다.

- 저작권법적 측면에서 블로그 및 SNS 게시글은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보호되므로, 단순 복제·수집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사가 이를 수집·가공해 해당 사업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명시적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복제권·공중송신권·배포권·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함을 자문하였습니다.

- 실제 제공된 계약서에는 저작물 이용 목적, 권리 종류, 계약 기간 및 자동 갱신, 저작인격권 존중, 개인정보 삭제 동의, 손해배상 및 해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분쟁 예방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적 측면에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은 명백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게시글 원문에도 간접 식별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는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공개 동의서를 확보해야 하고, 동의 시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에는 명시적 법령 근거가 필요하며, 동의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관련 법률(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을 근거로 명시한 점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제공된 계약서와 동의서가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적합 게시글 선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자적 자료의 처리 방법 및 사후 관리 방안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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