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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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