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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임 대표이사의 소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권 이전은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전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임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 규모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분 매입 과정에서 영업권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불공정한 거래로 평가될 수 있고 신임 경영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매입이나 영업권 평가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지분 정리와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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