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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이전 근무처로부터 전직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고성 내용증명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서 초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과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이 유지될 때만 인정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사가 종사했던 업무는 단순한 고객 응대와 서비스 중심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습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객사는 전직금지 의무와 관련한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조기 퇴직을 종용받은 정황이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도한 요구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전직금지 약정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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