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참여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 강의 및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계획에 대해 해당 사업의 적법성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민후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다만 그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획한 온라인 기반 유료 서비스도 법인의 정관상 목적과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수행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정관에 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관을 개정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법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 기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