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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에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간 주식 양도·증여 방식과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회사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소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여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거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 지분을 고가에 다른 주주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외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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