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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쇼핑몰용 ‘즉시 회원가입’ 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사의 간편가입 화면이 자사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에 앞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내용증명 초안을 검토한 결과, 서비스 개발의 독창성과 UI/UX 설계 과정에서의 창작성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저작물성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화면 구성 방식이 고객사의 솔루션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을 강조한 부분은 침해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된 침해행위 중단 요구, 향후 사용 금지 서약,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예고 등도 분쟁 예방 및 대응 전략 측면에서 적절하며 향후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조문이나 판례 인용은 온라인 공개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침해 주장과 관련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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