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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본적인 계약 구조는 갖추고 있으나 일부 조항의 구체화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계약기간 및 납기 조항은 지연 사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리 방식이 모호할 수 있어 불가항력 또는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일정 변경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지급 관련 조항은 선급금 및 잔금 지급 시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계약 이행 중단이나 손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절차가 부족하여 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불명확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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