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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후 로열티 정산 시 매출액을 부가세 제외 순매출액으로 볼지 부가세 포함 총매출액으로 볼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 관행상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액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서에는 로열티 산정 조항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가맹점이 보고하는 총매출액(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3%의 로열티를 산정·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는 가맹점과의 정산 과정에서 계약 해석에 따른 분쟁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 시 ‘매출액’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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