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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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