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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받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검토한 결과, 매출 기준 상향 자체가 모든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까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상 대기업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기존 판로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제도 추가 개편이나 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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