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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불법추심 관련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적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본 법인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 없이 약관 동의만으로 체결한 방식이 전자상거래법상 문제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제공의무는 전자문서 형태로도 충족될 수 있으며 약관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용자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제공되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문자로 미납 사실을 고지한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고객사는 일반 채권자로서 이용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추후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상 준수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조언하였습니다. 기존에 발송된 안내 문자의 일부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조항이나 기관명 사용 시에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추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약관과 고지 문구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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