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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 및 유통하는 기업으로 신규 출시를 앞둔 보안 솔루션의 주요 기능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솔루션은 사용자 단말기 내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제어하고 악성 파일 탐지, 메모리 보호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민감정보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분석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솔루션이 사용자 단말에서 특정 파일이나 트래픽을 분석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 관련 법령상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성이나 정당한 처리 근거 유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실무 적용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로그 데이터 수집, 암호화 통신 차단, 비인가 장치 접근 방지 등의 기능이 정보보호 관리 기준,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 또는 기타 정보보안 가이드라인과 충돌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필요한 경우 사전 고지 또는 내부 지침 수립 등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안 솔루션의 기능이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 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사용자 동의 범위 설정, 내부 정책 정비 방안 등을 아울러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제품 출시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무적인 가이드라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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