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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커미션 체계를 조정하고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서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해 줄 것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가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유사 사례 및 관련 법령의 구조에 기반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의 실적에 따른 보상 체계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형의 영업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 등록 또는 규제 적용이 요구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고려 중인 독립 디스트리뷰터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방문판매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방식, 계약 구조, 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계약서에는 판매 주체의 지위, 제품 공급 방식, 거래 조건, 브랜드 및 지식재산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민감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계약적 측면에서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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