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는 사용자 간 금융 및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이용 내역 데이터를 어떤 범위에서 수집·보유·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상의 일반 원칙과 예외 규정을 바탕으로, 데이터 보유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이용자 동의 또는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 가능한 정보 항목들을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탈퇴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이 없는 경우 해당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 보관 및 파기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접속기록 등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의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 외의 활용 시 유의할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향후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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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후기 플랫폼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및 타사 운영사례 비교 자문 제공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고객사는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만으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경우 발생할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 동종 업계 사례와 비교한 위반 가능성 수준을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면접후기 서비스에서 기업회원이 구직자에 대해 부여하는 별점, 평가항목, 주관식 코멘트 등은 성명 등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명시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 위험이 존재하며 감독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다만, 경쟁사 사례 비교 결과 일부 서비스는 긍정적 후기 중심으로 제한된 항목만 수집하고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주관식 항목을 병행하고 있어 실질적 제재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보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별점 기능을 운영하는 ‘급구’ 등은 개인정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법적 리스크가 더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면접후기 서비스 운영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계 사례를 참고하여 실무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위치기반서비스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필요성 법률자문 (위치정보보호법상 절차 및 개인위치정보 제공 확대 관련)
고객사는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위치정보사업을 영위 중이며 서비스 대상을 화물차 및 버스로 확대하고자 하여 이에 따른 위치정보법상 변경등록·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의 범위 확대 자체는 기존 등록된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의 변경에 불과하여 변경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운전자 단말기의 추가 등 시스템 구성 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위치정보시스템의 주요 설비 변경에 해당하므로 OO위원회에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사업계획서 수정 시에는 단순한 기기 변경뿐 아니라 수집·이용되는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제공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함께 반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보호조치 변경 사항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할 것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치정보법상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면서도 서비스 확장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공공기관 자문 (HSS 서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이동통신망 내 가입자 정보를 저장·관리하는 HSS(Home Subscriber Server)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31 -
출시 예정 제품의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 해당 여부, 담배사업법 적용 여부 검토 자문 (화학물질관리법, 약사법 근거)
고객사는 아레콜린 성분을 함유한 전자담배용 흡입형 액상 제품을 출시할 예정으로 해당 성분이 의약품 또는 규제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담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아레콜린이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된 사례가 없고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체에 작용하는 정도나 사용 목적에 따라 ‘의약외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형태·용도·효과표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다음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레콜린은 환경부의 관련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조·유통 절차 외의 별도 규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끝으로, 아레콜린이 빈랑 열매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연초 잎을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성분 제품을 시장에 출시함에 있어 의약품, 화학물질, 담배 관련 규제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인허가 및 표시·광고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검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PG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정산대금 제3자 지급 가능 여부 검토 자문 (지급대행계약 및 채권양도계약 관련)
고객사는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광고계약 체결에 따라 호스팅사가 청구한 광고비를 가맹점의 PG 정산금에서 보류하고 이를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하려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PG사는 가맹점과의 지급대행 계약에 근거해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제시된 구조에서는 PG사와 호스팅사 간 지급대행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가맹점이 단순히 ‘정산금 지급보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제3자에게 정산금을 송금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제3자 지급을 가능하게 하려면 가맹점과 호스팅사 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PG사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그 사실을 통지 또는 승낙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스팅사가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PG사가 호스팅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맹점의 정산금 채권이 제3자에 의해 압류·추심될 경우 PG사는 압류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우선 발생하므로 이와 별도로 호스팅사에게 지급을 진행할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를 설계할 때는 채권양도 통지 절차 및 압류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자지급결제 구조 내에서 제3자 지급 프로세스를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 및 리스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31 -
소프트웨어 소송 -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해 청구액 93% 감액 승소
- 법무법인 민후는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을 둘러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원고가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민후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방어를 통해 법원은 일부 금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구액의 93%를 감액받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의뢰인)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발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및 사기에 의한 손해배상까지 함께 요구했습니다.그러나 피고(의뢰인)는 계약상 개발 인력의 퇴사와 일정 지연 등은 일시적 사정에 불과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원고의 과도한 손해배상 주장은 현실적 근거가 부족하였고, 피고는 이미 일부 개발 성과물을 제공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뢰인)는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원고의 청구 중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이 근거 없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으며 원고 역시 프로젝트 연장에 동의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장래 수익 손실' 부분이 민법상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특별손해 인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아울러 피고가 이미 일부 개발 성과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점, 원고의 증거자료가 객관적 입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손해액 산정 근거 자체를 무력화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액 약 7%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뢰인)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벗어나 실질적으로 청구액의 93%를 감액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10-29 -
대부중개업자 간 업무위수탁 계약의 법적 타당성 및 리스크 검토 자문 (대부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고객사는 대부중개업자 상호 간에 대출중개 외의 인사관리·회계관리 등 사무업무를 위탁하는 계약 체결을 계획하며 관련 법적 제한 및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업법」 및 관련 시행령, 감독규정에는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 이외의 사무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명의대여 금지 조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대부중개행위의 실질적 대행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역시 대부중개업자가 중개 관련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은 제한하지만 단순 사무·인사관리·회계관리 등 내부지원 업무의 위탁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위수탁 대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중개행위가 아닌 일반 사무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통상의 인건비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 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명의대여나 포괄위탁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업무범위·지휘권 귀속·정보보호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획 중인 업무위수탁 계약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조를 정비하고, 대부중개 본질 업무와 행정·지원업무를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계정 이용정지 조치 및 회원 간 민원 대응 자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서 상품 주문 후 배송을 이행하지 않고 금전을 편취한 회원에 대하여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해당 회원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재이용을 요구하고 대표자를 국가 민원에 신고함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이용약관 제10조(회원자격의 정지 및 박탈) 조항에 근거하여 반복적 사기행위와 플랫폼 신뢰 훼손 행위가 확인된 경우 회원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회원이 다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동일 행위를 한 점에서 약관상 ‘30일 이내 시정되지 않은 동일 행위’에 해당되어 이용정지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민원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문제 회원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글의 작성자가 실제 문제 회원임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성자 확인 근거와 공개 동의를 확보한 이후에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회원관리와 민원 대응 과정에서 약관 근거에 따른 정당한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기사 저작권 보호 가능성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분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 기사의 특정 문장과 구성 방식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로 인정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법률자문 (크롤링 및 스크래핑의 반복적·대량적 활용 기능 도입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시스템 내에서 기업회원이 타 채용포털에 등록된 지원자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해당 과정이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스크래핑의 주체가 기업회원으로 인식되는 구조인지 여부를 핵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요청 IP가 고객사 서버가 아닌 기업회원의 장치로 인식되고 불러온 데이터가 기업회원의 저장공간에만 보관되는 경우에는 외부 포털의 접근주체가 고객사가 아닌 기업회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화된 대량접근이 아닌 수동적·비주기적 접근이라면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포털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크롤링 및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크래핑이 반복적·대량적 형태로 이뤄질 경우에는 계약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베이스 침해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적이고 비주기적인 수집 구조를 유지하고 구체적 데이터 항목을 최소화하며 이용자의 명시적 액션을 전제로만 수행되도록 제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외부 채용포털과의 데이터 연동 기능을 구축함에 있어 기술적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균형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 및 개발단계에서의 준법 설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전자금융거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행위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 충전 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이용자 부담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9 -
용역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체무 불이행에 따른 절차 관련)
고객사는 세무 환급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시스템 개발 및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다수의 계약에서 상대방의 반복적인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자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계약상 핵심 의무인 시스템 개발 및 납품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점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수차례의 이행 최고에도 불구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일정 기한 내 완료가 필수적인 정기행위 계약에서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근거로 하였습니다.미이행된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선급금·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이자 청구 또한 상법상 이율에 근거해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계약 체결 시에는 개발 완료 시점, 검수 기준, 위약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향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제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마케팅 동의 절차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회원정보 변경 절차 중 마케팅 동의를 함께 유도하는 화면 구성을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및 단계별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원정보 확인 및 수정 안내 문자를 ‘비광고성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에 마케팅 관련 문구나 혜택 안내가 포함될 경우 광고성 정보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순수하게 정보 확인 목적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회원정보 변경 완료 화면에 ‘다양한 혜택 정보 수신 여부’ 확인 문구를 배치하는 방식은 서비스 이용 목적이 달성된 이후 별도의 단계에서 선택적 동의를 받는 구조이므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혜택받기” 버튼 클릭 후 팝업을 통해 동의 항목·기간·수신수단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이용자가 ‘닫기’를 선택하면 추가 절차 없이 종료되도록 설계된 점은 정보주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혜택받기’ 버튼이 최종 동의로 오인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 단계에서 명확히 “동의하고 혜택받기” 등 구체적 문구로 표시하고 이전 단계 버튼은 단순 유도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마케팅 동의 절차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고지 체계 및 문구 설계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8 -
플랫폼사에 경찰의 사건 수가 관련 피해신고 내역 일괄제출 요청에 대한 법적 의무 여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찰로부터 불법 추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신고 내역 일괄 제출을 요청받고 이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신기록, 로그, 접속정보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영장 또는 명시적 법률근거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요청은 강제력이 없는 임의협조 수준의 요청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를 직접적으로 근거로 하지 않으며 시·도지사나 금융감독원의 명령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보유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번 요청에 대해 “영장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임의적 제공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되 향후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해당 법령과 영장 내용에 따라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원칙적 대응 방향을 권고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사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통신비밀 보호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명확한 요청에 한해 적법하게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