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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사는 법무법인 민후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관련 자문을 받은 이후, 개인정보 수탁업체 목록 변경 가능성과 이용약관 내 개인정보 처리 문언 정비 필요성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를 요청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탁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가 필요하며 처리방침에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개별 고지 또는 웹사이트 공지 방식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간 표현 차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관에서는 필수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고 세부사항은 처리방침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순 위탁과 제3자 제공은 법적 요건과 동의 방식이 다르므로 각각에 맞춘 구체적인 문언 구분과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내 문언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수탁업체 변경 시 적절한 고지 방식 등 실무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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