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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소속 연구원의 무단 열람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의결요구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연구원이 다수의 비인가 문서를 무단 열람한 행위가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신뢰도가 훼손되고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중징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연구기관의 신뢰성과 보안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징계요구서 및 징계의결요구서에 포함된 징계 사유, 관련 법령,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기재되어 절차상 하자나 형식적 결함이 없음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징계 양정 관련 표현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을 통해 공공기관은 내부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의뢰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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